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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선 입·출역을 통보하지 않은채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3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0일 우리측 수역을 드나들며 입·출역 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온령 선적 단타망 어선 A호(218t·승선원 9명) 등 중국 어선 3척을 나포했다.

 

A호는 지난달 17일부터 18차례, B호와 C호는 각각 지난달 18일부터 14차례 입·출역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어선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입·출역 정보를 해양수산부에 통보해야 한다.

 

해경은 지난 9일 오후 5시께 제주 우도 남동쪽 89㎞ 해상에서 검문검색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해경은 이들 어선 선장에게 각각 담보금 4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 사실을 확인하면 석방 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은 올해 모두 4척의 불법 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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