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오영훈 "정보제공.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에 매우 유감" ... 지역사회 찬성-반대로 또다시 양분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리자 제주 지역사회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제2공항 공항 건설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또다시 지역사회가 양분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6일 오후 4시50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가 6일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면서 "결정 여부를 떠나 이번 진행 과정에서 왜 제2공항의 주체인 제주와 도민을 철저하게 배제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략환경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행해야 하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계획조차 없었다. 제주도와 도민에게는 그 어떤 정보제공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면서 "7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매우 깊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는 최우선 조건부 협의내용으로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면서 "국토부는 지금 곧바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비롯한 모든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오 지사는 또 "제주도는 도민과 함께 2021년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조류 충돌영향과 서식지 보전 등 네 가지에 대한 국토부의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면서 "관련 법.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법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항시설법 제3조와 4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해 관할 지자체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선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는 "당선인 시절부터 취임 이후에도 줄곧 제2공항과 관련해 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한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전 제주지사이기 떄문에 제2공항은 잘 알고 계신 사안이라 협조체제가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원 장관의) 현재 대응은 매우 이해할 수 없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지경"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제주지역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들 또한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력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의 난개발과 국토파괴를 조장하는 환경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도민회의는 "환경부가 앞서 두 차례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반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2공항 건설로 인한 심각한 환경가치 훼손이 인간의 기술과 힘으로는 극복 불가능한 문제였기 때문"이라면서 "도대체 2021년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그때와 2023년 현재 제주의 환경은 무엇이 달라졌나"고 반문했다.

 

이어 "객관적 진실과 과학적 결론을 부정한 환경부의 정치적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결정은 사실상 국가 환경보전이라는 부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2공항 건설 강행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하에서 벌어지는 망국적 패악의 결정판"이라면서 "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제주의 미래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도 안 되고 결정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도민은 이미 2021년까지 이어진 공론화 과정과 여론조사를 통해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 의지를 확인했다"며 "여론조사만으로 충분치 않다면 남은 유일한 도민결정 방식은 주민투표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제주지사를 향해 "오 지사가 스스로 강조해온 도민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토부에 제2공항 주민투표를 요구하라"며 "정부가 도민의 의사에 반해 제주도의 환경을 외면하고 파괴하려 한다면 지사가 지적하고 막아야 한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이하 사업회) 또한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부 동의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회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의 철새 도래지 문제, 조류추돌 문제, 숨골 문제는 매우 핵심적인 쟁점"이라면서 "환경부는 이 문제를 심의하지 않은 채 제2공항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려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켰다"고 꼬집었다.

 

또 "제2공항 건설로 인해 제주 난개발이 가속화돼 제주도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식량 생산의 문제, 도민 생활여건 악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 상승, 지하수 고갈, 조류 충돌 위험으로 인한 불안 등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2공항 문제는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제주도지사와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의 시녀라는 점을 밝힌 것과 같다"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에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측은 환경부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제2공항건설촉구범도민연대성산청년희망포럼은 "2015년 제2공항 입지 발표 이후 8년간 지역 간, 이웃 간 갈등이 극심했다"며 "이번 환경부 결정을 시작으로 제2공항 건설이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앞으로는 찬반 갈등을 넘어 제2공항 건설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진정한 지역의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도민 간 갈등을 봉합하는 데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오병관 제주제2공항성산읍추진위원회위원장은 "환경부 결정은 여러 차례 반려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국토부가 최선을 다해 보완해 왔기 때문"이라며 "환경부가 동의하지 않을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동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는 8년간 이어진 갈등을 연장하기보다 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또 숨골이나 조류 충돌 등 환경 문제가 아닌 소음피해, 토지 보상 등 현실적인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시에 있는 기존 제주국제공항과 별도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7000㎡에 길이 3200m 활주로 1개를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로부터 평가서 미비점을 지적받자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21년 6월 제출한 재보완서는 같은해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빠지고 보완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반려 사유는 ▲ 항공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관련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 예측 오류 ▲ 맹꽁이 서식 확인·추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영향 예측 미흡 ▲ 두견이(천연기념물)와 남방큰돌고래 영향 저감방안 검토와 보완 필요 ▲ 공항 예정지 내 '숨골'(동굴 등의 붕괴로 만들어져 많은 물이 막힘 없이 지하로 침투되는 곳)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 미제시 등이다.

 

이에 국토부는 반려된 본안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용역을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행하고 이후 면밀한 검토를 위해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 등을 벌여 보완한 본안을 지난달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6일 이에 대한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