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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권리관계 명확하지 않다면 사법기관이 계속 압수해야"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발생한 '146억원 증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찾아낸 134억원은 돈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법기관이 계속 압수해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가 검찰을 상대로 낸 '수사기관의 압수물 (가)환부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는 제주신화월드 내에서 랜딩카지노를 운영하는 람정엔터테인먼트(이하 람정)의 본사인 홍콩 랜딩인터내셔널의 종속회사다.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는 지난해 5월 경찰이 찾아 낸 134억원 중 128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수물을 반환해 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가 128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128억원에 대해 준항고인이 그 제출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준항고인이 돈 전액의 소유자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압수물 환부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 판단이 헌법과 법률·명령·규칙 위반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2021년 1월 145억6000만원이 사라졌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시작했다.

 

람정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적 끝에 134억원을 찾아내 일단 제주지역 한 은행에 위탁했다.

 

람정은 이 돈이 카지노 운영자금이 아닌 본사인 홍콩 랜딩인터내셔널의 자금이라며 같은 해 3월 홍콩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이어 카지노 측은 감사보고서에 '회사 고객 대여금고에 보관 중이던 랜딩인터내셔널의 종속회사인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Golden House Ventures Ltd) 소유 현금이 분실됐음을 발견했으며 현재 제주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고 기재했다.

 

랜딩인터내셔널이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주소지를 둔 골든하우스 벤처스를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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