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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교육감 후보자 비난 및 후보자 지지·호소 내용의 문자메세지 자동동보통신 전송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광수 교육감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성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도내 종친회 회장과 총무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한 종친회 회장 A씨와 총무 B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선거운동기간 중인 지난해 5월 김광수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종친회 및 회장 명의로 소속 회원들 수십명에게 상대 후보자를 비난하고 모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한 점, 당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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