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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2일 피고인 상고 기각 ... 살인혐의 무죄, 위험운전치사 혐의 '인정'

오픈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오픈카를 과속해 운행하다 사고를 내 차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속 114㎞로 질주하다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롯가에 세워져 있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크게 다쳤고, 결국 이듬해 8월 숨졌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1심에서 A씨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블랙박스 조사를 통해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A씨가 B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말하고 나서 곧바로 차 속도를 올리다 사고가 발생한 점을 확인, 이를 고의 사고의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고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라도 인정해달라는 취지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살해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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