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이 부담하는 택배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적으로 6.1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2022년 제주도민들이 부담했던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지역의 추가배송비는 건당 2160원이다. 직전해 대비 69원 올랐다.
평균 기본배송비와 추가배송비를 더한 총배송비도 뭍지방에 비해 6.1배 높았다. 직전해 5.7배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조사대상인 8개 품목군 1111개 제품 중 56.8%(631건)가 추가배송비가 청구됐다. 청구비율은 전년(54.5%) 대비 2.3%P 늘어났다.
업체별로는 소셜커머스(95.0%), 오픈마켓(88.5%), TV홈쇼핑(11.5%) 순으로 청구비율이 높았다.
또 같은 상품을 동일한 구간에 배송한 경우에도 판매자에 따라 추가배송비가 2500원에서 1만원까지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쇼핑몰에 따라서도 추가배송비가 부과되지 않거나 차등 부과됐다.
이는 추가배송비에 대한 정확한 부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도는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택배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 및 과다부담 사례를 접수받아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보편적 생활물류서비스의 관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배송비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부과되고 있고, 자율경쟁으로 인한 배송비 인하는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토부가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4년간 제주지역 평균 추가배송비는 2019년 3903원, 2020년 2111원, 2021년 2091원, 2022년 2160원 등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