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유족들이 4.3평화공원 내 묘비 앞에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 [제이누리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21044/art_16671947454674_4e8b94.jpg)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첫 국가보상금 지급이 확정됐다. 다음달부터 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생존 후유장애자 77명과 생존 수형인 3명, 사망·행방불명자 220명의 유족 1760여명 등 1840명 이상의 청구권자가 다음달 보상금 252억5000만원을 받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희생자 300명의 명단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로부터 제주실무위로 최종 통보되면, 보상금을 신청한 청구권자들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문이 발송된다. 이후 신청 순서대로 다음달부터 보상금이 실제 지급된다.
보상액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 220명은 9000만원, 후유장애 생존자 77명은 장애등급에 따라 5000만∼9000만원이다.
후유장애 보상금 지급 구간은 1구간 13명, 2구간은 41명, 3구간은 23명으로 결정됐다.
1구간(장해등급 제1~3급)은 9000만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은 7500만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생존 수형인 3명은 수형(구금)일수에 따라 3000만∼9000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형사보상금 하루 최고액은 36만6400원으로 1년 동안 수형생활을 한 희생자는 1억3000만원이 넘는 액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한 최대 9000만원을 우선 받게 된다. 추후에 추가로 형사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사망·행방불명자 220명 중 219명에 대해서는 1명당 9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개별 소송을 통해 국가·형사보상 8000만원을 이미 수령한 1명은 1000만원을 받는다.
희생자 220명에 대한 유족 등 보상금 청구권자는 현재 176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생존희생자는 본인이 보상금을 직접 수령하지만 사망·행방불명자 희생자는 민법상 상속권자가 청구권자가 돼 보상금을 나눠 받게 된다. 보상금은 상속 지분별로 균등하게 각각 청구하게 된다. 보상금 청구권자는 모두 6600여명 가량이다.
현재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은 상속권자를 고려하면 청구권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 대상 희생자 2117명 중 92%인 1945명이 보상을 신청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