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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기각 ...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볼 수 없다"

후배 실습생을 수차례 성희롱해 강등처분을 받은 경찰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2일 경찰공무원 A씨가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서귀포경찰서 소속의 한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2월 5일부터 같은해 4월 9일까지 순찰차 등에서 경찰학교 실습생 B씨를 '딸'이라고 칭하거나 B씨에게 "내가 네 아버지 보다 나이가 많다"며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등 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성희롱을 한 혐의로 같은해 9월 제주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소청을 제기, 같은해 12월 감경된 강등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강등처분도 취소해 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오히려 평소 제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수시로 성희롱해 원인을 제공한 B씨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징계사유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강등 처분은 A씨가 주장하는 근무 경력이 이미 고려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에 대한 제주경찰청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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