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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외국인 2522명 중 968명, 9월 2810명 중 89명 입국 불허 ... 출발국서 발권 원천차단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가 도입된 후 외국인 입국 불허가 급감한 것로 조사됐다.

 

7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K-ETA 도입 전후 한달간 제주지역 외국인 입국 불허율을 비교한 결과 8월 38.4%에서 9월 3.2%로 35.2%p 급감했다.

 

지난 8월에는 제주에 온 외국인 2522명 중 968명, 지난달에는 2810명 중 89명이 각각 입국이 불허됐다.

 

출입국 당국은 제도 적용 후 불법취업 등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입국경로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사전 차단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8월에 입국이 불허된 968명 중 K-ETA 불허자는 781명(80%)에 달했다. 지난달부터는 K-ETA 불허 경력자의 경우 출발국에서 발권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한편 전자여행허가제는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출발 전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개인·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K-ETA를 도입할 때 제주도는 국제 관광도시인 점을 고려해 제도 적용을 면제했다.

 

그러나 제주가 외국인의 불법 입국 우회 경로로 악용되자 지난달 1일 제주도에도 K-ETA를 도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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