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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청자 1868명 중 498명만 지급결정 ... 오영훈 "70년 전 부상, 현 시점 평가 말도 안 돼'

올해 보상금을 신청한 제주4·3 희생자 상당수가 연내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제주도와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액 1810억원 가운데 1000억원 이상이 실제 지급되지 못한 채 불용처리될 상황이다.

 

사업비와 운영비는 명시이월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집행하지 못한 보상금은 불용처리된다.

 

다만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2027년까지 이뤄져 불용처리된 예산은 향후 5년 내 전액 반영될 수 있다.

 

올해 보상금 대상자는 2117명이다. 지난 8월 말까지 1868명이 신청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제주4·3 실무위)는 사실조사를 거쳐 이 가운데 498명을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제주4·3 중앙위)에 올렸다.

 

제주도가 생존희생자 및 유족 등 청구권자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제주4·3 실무위가 사실조사를 거쳐 행안부에 대상자를 올린다.

 

그러면 행안부가 내용을 검토한 후 제주4·3 중앙위 보상심의분과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제주4·3 중앙위 보상심의분과는 지난달 27일 생존 희생자 84명(후유장애 79명, 수형인 5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심의했으나 자료부족을 이유로 지급결정을 유보했다.

 

연말까지 보상심의분과가 3∼4회가량 남아있다. 하지만 올해 지급 신청자 1868명을 모두 심의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송 의원은 지난 4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제주4·3 보상금 예산으로 책정된 1000억원 이상이 지급되지 못한 채 불용처리 될 상황에 놓였다"면서 "이는 역사의 죄이자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행안부 장관은 생존 희생자와 유족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보상담당 인력을 충원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보상금 지급심의와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6일 취임 100일을 맞는 도민 보고회에서 "생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1차적으로 지급됐어야 했는데 진척이 없다"며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현재의 시점에서 부상의 정도, 손상의 정도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70여년 전 다치고 상처입었는데, 70여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평가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보상금 지급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제주4·3 문제와 관련해 향후 미국이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까지 해결되면 4·3의 명예회복이 완결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에 따라 4·3희생자 중 사망·행방불명인은 1인당 보상금 9000만원, 후유장애는 5000만~9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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