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 해안도로 등 일부 도로의 제한속도가 조정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7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갖고 제한속도 탄력운영과 사고 우려가 있는 해안도로 등 1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일부 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안전속도 5030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사고위험이 적고 보행자가 적은 간선도로 시속 50km 구간에 대해 시속 60km로 상향했다.
또 최근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애월해안로 등 사고위험 및 보행자 안전강화가 필요한 곳에 대해 제한속도를 하향했다.
그 결과 제주시에서는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김녕리) 일부 ▲하귀 일주서로(하귀리)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50km에서 60km로 상향됐다.
또 지난 7월 교통사고로 3명이 숨진 애월 해안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50km에서 40km로 하향됐다.
이외에도 ▲구좌읍 월정리 해맞이해안로 ▲노형동 수목원 서길 ▲노형동 신규도로 등 제한속도 미지정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시속 40km의 제한속도를 결정했다.
서귀포에서는 ▲서귀포시 안덕 일주서로(감산, 화순) ▲서귀포시 남원 일주동로(태흥) 일부 구간이 기존 시속 50km에서 60km로 조정됐다.
또 안덕면 최남단해안로부터 형제해안로를 잇는 도로는 관광지 및 올레길 코스로 보행자가 많아 제한속도 시속 50km로 신규 지정됐다.
제주경찰청은 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해 제한속도 관련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설물이 교체되면 조정된 제한속도가 적용된다.
또한 과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에 한해서는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정비 후, 홍보를 통해 약 3개월의 단속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시시각각 변하는 제주의 교통환경 변화에 발맞춰 제한속도 조정에 대해서도 탄력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면서 "운전자들은 교통약자의 안전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해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