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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형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415원 오른 1만1075원으로 책정됐다.
제주도는 도,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에 적용하는 2023년 제주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075원으로 확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660원 보다 3.9%(415원) 오른 것이다.
월 급여(근로기준법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로 환산할 경우 231만4675원이다.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인 9620원보다 높다.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할 때 15.1% 높은 수준이다.
제주형 생활임금은 제주지역의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결정된다.
도는 2020년 개발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근거로 올해 조사한 제주지역 실태생계비에 가계 지출 수준 및 주거비, 난방비 등을 가산해 적용했다.
제주지역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근로자) 및 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희망)근로 등 모든 공적영역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도는 제주지사의 결재를 거쳐 오는 30일까지 고시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해당 생활임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지역 생계비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벌이고 연구 개발된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적용해 매해 현실적인 생활임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라며 “생활임금은 1만2000여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