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뜨르비행장 격납고.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20938/art_1663573209104_56aa20.jpg)
국방부 소유의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을 제주도가 장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평화대공원의 의미를 확장해 'UN세계평화대공원'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9일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는 20일 제주도가 알뜨르 비행장을 10년간 무상사용하면서 10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다룬다.
전시상황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알뜨르 비행장에 영구 시설물을 지을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있다.
제주도는 앞서 국방부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도는 무상 사용이 확정되면 이 비행장에 평화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병우 제주도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은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제주평화대공원의 의미를 확대한 'UN세계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 의원은 19일 제4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를 통해 "제주4.3에서 출발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좁은 의미라고 생각한다. 알뜨르와 송악산을 포함한 일대는 일제와 4.3, 6.25 등의 역사가 남아있다"면서 "송악산과 알뜨르 일대를 UN세계평화대공원 사업으로 추진해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 지사는 이와 관련해 "평화대공원 사업을 한 단계 격상시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UN이 이와 관련, 지정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제주특별법과 공유재산 특례제한법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무상 사용허가와 관련한 내용을 비롯해 부지 내 일부시설 설치가 가능하는 등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알뜨르비행장은 일본군이 제주도민을 착취해 만든 거대한 전쟁유적이다.
1932∼1933년 일본군에 의해 상모리 6개 마을의 토지가 헐값으로 강제수용된 뒤 당시 19만8000여㎡(6만평) 규모의 불시착륙장으로 처음 건설됐다.
이후 이 시설은 1937년 중일전쟁 당시 상하이 난징 폭격의 거점으로, 1940년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이 미군의 일본 본토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됐다.
이 과정에서 규모는 220만㎡(66만5000여 평)로 확장됐다.
이 땅은 그러나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국방부 소유로 남아있다.
대정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국방부(공군)와 임대계약을 맺어 해마다 소작료를 내며 농사를 짓고 있다.
도는 그간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넘겨받기 위한 무상 양여를 요구했지만 군은 대체 부지와 군사 공항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거부해 왔다.
이에 도는 무상 양여에서 무상 사용으로 전환해 국방부와 공감대 형성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도 지난 5월 국유재산을 50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지 사용 허가 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있다.
이와 관련한 평화대공원 사업은 2005년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이후 평화실천 17대 사업의 하나로 2차 세계대전 당시 격납고와 동굴진지 등 전적지를 복원하고 전시관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토지문제와 중국 자본개발 논란 등으로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방부와 공군이 부지 무상사용에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