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넥슨코리아 본사.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20937/art_16632222536261_04629b.png)
제주에서 지난 10년간 법인소득세를 가장 많이 낸 기업은 '넥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10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도내 법인 및 도내 사업장을 둔 법인이 제주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모두 686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과세표준액에 따라 1~2.5%의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 납부세액의 약 10%를 차지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세액은 2010년 186억원에서 꾸준히 늘어나 2019년 992억원을 정점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560억원, 올해는 698억원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반전됐다.
이 기간 연간 3억원 이상 고액 납부법인은 128개로 4390억원을 납부했다. 상위 10위 이내 법인이 이 중 300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0개 법인은 네오플, 엔엑스씨(NXC), 넥슨코리아, 카카오, 한국은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에스건설, 제주도개발공사, 호텔신라, 호텔롯데다.
이 중 상위 1~2위인 네오플, 엔엑스씨는 게임 제작 · 배급사인 넥슨의 계열사, 지주회사다. 3위인 넥슨코리아는 넥슨의 대한민국 법인이다. 넥슨 관련기업이 상위 1~3위를 독식한 셈이다.
그 외 제주에 본점을 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상위 100위 이내 제주기업으로는 제주은행(14위), KCTV제주방송(29위), 제주막걸리(71위), 오설록농장(82위) 등이 있다.
이 중 오설록 농장이 연평균 증가율이 14%로 가장 두드러졌다.
제주 이전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 총세입이 2010년 186억원에서 2019년 992억원으로 10년 사이 433%가 급증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제주 이전법인은 카카오, 비엠아이, 엔엑스씨, 제주반도체, 네오플, 넥슨코리아 등이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납부세액은 1899억원으로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 총세입 6860억원의 27.7%를 차지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지사는 “도내 법인들이 지방재정 여건을 튼튼히 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건실한 기업이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연관 사업으로 확대돼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국의 지자체는 서울 및 경기.인천 일부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제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