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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제주행 항공기 내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와 부모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피우는 일이 발생했다.

 

16일 S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께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는 에어부산 BX8021편 내에서 40대 남성 A씨가 좌석에서 일어나 유아를 동반한 부부에게 아이가 시끄럽게 운다며 마스크를 벗고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아기가 계속 울어 피해를 입었다며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 아기 부부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붓다가 남성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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