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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측 "28~29일 사직서" ... 국회 ‘검수완박’ 여.야 대립에 처리지연 가능성?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측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날 오후 상경, 중앙당 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직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오 후보 측은 <제이누리>와의 통화를 통해 "오늘(28일)이나 내일(29일), 지도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주 안에 (사직서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후보는 맞대결로 치러진 제주지사 경선에서 53.13%의 득표율을 얻어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46.87%)을 6.26%p 차이로 제쳤다.

 

오 후보가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로 선정됨에 따라 오 후보의 지역구인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려면 오 후보의 사직원이 오는 3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궐원통보)돼야 한다.

 

만약 국회 의결이 지연돼 선관위 통보가 오는 30일 이후로 미뤄지면 내년 4월5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현재 국회에서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투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검수완박'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해 입법 저지에 나섰지만, '쪼개기'로 설정된 임시국회 회기가 28일 0시에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다음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30일로 잡혔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이 다음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이후 법안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 후보의 사직원에 따른 국회 의결이 지연돼 궐원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6월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확정돼 출마 후보군들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6월 1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 준비기간이 40여일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선 홍명환 도의원이 도의원 불출마를 선언하고 보궐 선거를 준비해왔다. 최근 불출마를 선언한 김희현 도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내부에서는 제주출신인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현근택 전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의 차출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도 출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상일 변호사(전 한나라당 제주도당위원장)와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시을당협위원장 등이 출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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