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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4형사부, 재심개시 ... 일반재판 희생자 14명 특별재심도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시작된 직권재심과 관련, 청구인원 모두 재심이 이뤄진다. 직권재심 개시는 첫 사례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3일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했던 40명 대한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재판을 담당하는 제주지법 제4형사부는 4.3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지난달 신설됐다.

 

신설 이후,  재심개시 결정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재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장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3재심사건을 맡았던 장찬수 부장판사다. 그는 4·3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재심 대상자는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지난달 10일과 24일 각각 20명씩 청구된 수형인이다.

 

4.3위원회의 직권재심 청구 권고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합동수행단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군법회의에서 간첩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한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이번 재심 대상에 포함된 수형인들은 4.3 당시 10대 청소년이 다수다.

 

이 중 1명은 중학교 재학 중 자택에서 경찰에 연행돼 1948년 12월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인천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6․25 이후 행방불명된 재심청구자다.

 

또 농업에 종사하던 중 4․3사건 이후 피난생활을 하다가 군인에 연행돼 1949년 7월 군법회의서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전주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6․25 이후 행방불명된 사례도 있다.

 

재판부는 아울러 지난해 청구된 4.3 당시 일반재판 희생자 14명에 대한 특별재심도 개시하기로 했다.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인 등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4.3 피해자들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도민연대 등의 지원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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