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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엄중 적용하고, 의무이행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제주대 건물 철거작업 중 벌어진 붕괴사고와 관련, 노동계가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4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주에서 발생한 제주대 기숙사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제주에서 발생한 2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모두 건설현장에서 일어났다”면서 "제주도는 2명이 목숨을 잃고 나서야 뒤늦게 도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에 대해 집중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이번 사고에 대해 발주자인 제주대와 시공사에 대해 불법하도급 여부를 포함한 각 주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엄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 대책수립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전날인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제주대 학생생활관(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건물 일부가 무너져 굴착기를 덮친 바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굴착기 기사 A(55)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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