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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아이 정서적 문제 없고, 애착관계 잘 형성 ... 성행개선 기회 줘야"

 

태어난지 7개월된 영아를 혼자 두고 PC방을 다니고, 부부싸움중 아이의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 유기·방임)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25·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제주시 자택 거실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B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근처에 있던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B씨가 없는 사이 아들의 얼굴과 팔을 때려 멍들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주거지에서 B씨와 다투던 A씨는 당시 아들이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씨를 아들 위로 넘어뜨려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식으로 아들에게 다발성 장기손상 등 상해를 입혔다.

 

이 충격으로 아들의 갈비뼈가 부러져 기저귀를 채우기 힘들 정도로 복부가 차오르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 건강이 악화했지만 부부는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후 7개월 아들은 열흘 만인 같은 달 28일에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부는 앞서 지난해 6월에는 태어난 지 불과 두 달밖에 안 된 아들을 집에 홀로 두고 PC방을 가는 등 장시간 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부는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5개월간 최소 1시간 이상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아들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녀를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방임했다"면서 "또 부부싸움 도중 아이가 다쳐 신체기능 일부가 영구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직권으로 현재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는 중이고, 정서적으로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아이가 피고인들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성행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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