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피해자, 극도의 공포.고통 속에서 생 마감 ... 비난가능성 매우 커"

 

잔소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자택에서 주방에 있는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면서 타박하는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에서 자주 폭력을 행사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부인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결국 같은해 9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부인의 의사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결국 38일만에 아내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내는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다"면서 "아내의 선처로 이뤄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