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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유관기관 합동점검 개선책 마련 … 신호등 설치·조명시설 확대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진 사고가 난 현장이 개선된다.

 

제주경찰청은 16일 최근 서귀포시 동홍동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이 횡단보도를 남측으로 50m 떨어진 사거리로 옮겨 대각선 횡단보도와 신호등, 횡단보도 조명등(투광기)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횡단보도가 있던 구간에는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중앙분리대와 현수막,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횡단보도 이전 설치안건을 상정했다.

 

아울러 횡단보도 조명등과 중앙분리대 등 추가시설도 이른 시일 내 설치할 계획이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7시 2분께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중학교 입학을 앞둔 A(13)양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지점에서는 2020년 4월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점검 결과, 도로여건상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어서 신호등 없이 운영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에서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일어난 사고는 2018년 227건(사망 5명, 부상 235명), 2019년 218건(사망 2명, 부상 239명), 2020년 181건(사망 4명, 부상 195명)이 있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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