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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해아동 대할 때 매우 거칠고, 제지하는 교사 없어 ... 책임 무겁다"

 

제주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교사들과 원장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기소된 제주시내 어린이집 교사 A(41)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8)씨에게 징역 2년을, D(43)씨와 E(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울러 같은 어린이집 교사 F(25)·G(25)·H(26)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I(56)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J(6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이들 10명에게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 교육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A·B·C·D·E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보육 대상인 장애아동 등 원아 10여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상습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학대한 건수만 310여 차례에 이른다. 교사 1명당 적게는 37건에서 많게는 92건 가량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나머지 교사 F·G·H·I씨도 원아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학대를 가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상습성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원장 J씨는 보육교사들에게 원아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하지 않고, 피해아동 학부모 측의 피해사실을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을 대할 때 놀랄 만큼 거칠었다”면서 "나이가 어릴수록 훈육이 아닌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오히려 나이가 어리고,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더 많은 학대행위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또 누구 하나 이러한 학대행위를 말리지 않았다”면서 "피해아동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특히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졌다. 그러나 정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책임이 무겁다”면서 "추후 이 사건을 인지했을 때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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