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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미지급 퇴직금 액수 커 ... 피해회복 위해 법정구속 안해"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28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제주에서 미술교육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2년간 일한 직원 B씨의 퇴직금 2911만915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B씨를 포함, 모두 6명의 퇴직금 7811만5489원을 당사자와 합의도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겠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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