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육상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해경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26) 경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경장은 지난해 7월 4일 새벽 2시 40분께 제주시 용담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승강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짭새 XX"라고 욕설을 하고, 뺨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가 이날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A경장은 해경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제주해양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장에 대해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