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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서 혐의 모두 인정 ... 제주해경서, 징계위 열고 감봉 2개월 처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육상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해경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26) 경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경장은 지난해 7월 4일 새벽 2시 40분께 제주시 용담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승강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짭새 XX"라고 욕설을 하고, 뺨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가 이날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A경장은 해경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제주해양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장에 대해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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