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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앞두고 집중 단속 18건 적발 ...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등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한 제주도내 유명 호텔과 식당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호텔, 유명 맛집, 관광식당을 중심으로 식자재 원산지 표시와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결과 호텔 8곳, 일반음식점 9곳, 골프장 1곳이 적발됐다.

 

적발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11건(거짓 표시 7, 미표시 4), 식품위생법 위반 6건(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진열), 식품 표시기준 위반 1건 등 모두 18건이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횟집과 대형 관광식당, 덴마크·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중국음식 전문점 등 7곳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삶은 족발과 멸치액젓 등을 보관한 관광호텔, 냉동 유부와 조미료 등을 보관한 중국 음식점 등 6곳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국내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한 식당, 닭고기와 소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관광호텔 등 5곳은 행정시로 통보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각각 처할 수 있다.

 

또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식품 표시기준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이 끝날 때까지 특별 비상근무를 하면서 도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맛집과 대형호텔, 골프장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벌일 계획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명절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마트와 오일장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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