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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유흥업소 업주도 기소

 

유흥주점 업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단속 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 제주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25일 유흥업소 업주에게 코로나19 관련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로 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업소 업주 B씨에게 코로나19 경찰 단속 정보와 B씨가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집합 금지 112 신고 접수 현황 등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업소 업주 B씨 또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말께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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