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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 외 지역 7개 학교 앞 도로에 적용 ... 중앙고는 50㎞→30㎞

 

제주도내 모든 중·고교 앞 통학로 제한속도가 50㎞ 이하로 조정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0일 2022년 제1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도내 75개 중·고교 중 '안전속도 5030'(도시 지역 간선도로 시속 50㎞ 이하, 이면도로 시속 30㎞ 이하) 적용이 제외됐던 도시부 외 지역 7개 학교 앞 도로의 자동차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중문고 앞은 시속 70㎞에서 50㎞로, 제주고·서귀포산업과학고·서귀포여중·대정고·대정여고 앞은 시속 60㎞에서 50㎞로, 중앙고 앞은 시속 50㎞에서 30㎞로 각각 조정됐다.

 

지역내 모든 중.고등학교 앞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한 지역은 전국에서 제주가 처음이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내 지자체와 협의, 제한속도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자치경찰위원회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 속도제한 필요지역에 대해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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