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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죄질 및 범죄정황 좋지 않아 ...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고려"

 

연인을 수차례 폭행한 데 이어 감금까지 한 조직폭력배 전력의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5일 상해와 감금,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 중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밤 11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피해자 B씨와 다투다 욕설을 하면서 B씨의 옆구리와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달 24일 밤 10시께에도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속이 좋지 않아 집에 가겠다”고 하는 B씨에게 화를 내면서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뿐만 아니라 다음날인 25일 낮 12시까지 B씨를 자신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그의 폭행으로 다리에 타박상을 입는 등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폭력배 활동을 한 전력이 있는 A씨는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B씨가 겁을 먹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재범해 죄질과 범죄 정황이 좋지않고, 동종 전력도 다수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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