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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링 결과, 적절 등급 83곳 중 '0곳' ... "적극 개선 필요"

 

제주지역 장애인이 도내 문화·예술·체육 관련 편의시설을 단 한 곳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보다 후퇴한 결과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제주지역 공공 문화·예술·체육시설 83곳에 대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적절’ 등급을 획득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30일 밝혔다.

 

포럼은 2015년보다 ‘적절’ 등급 비율이 줄어든 원인으로 관리 소홀로 규격에 맞는 편의시설을 구현하지 못한 것을 꼽았다. 2015년 같은 조사에서 모든 항목 적절 등급을 획득한 곳은 전체의 약 8%다.

 

의무 지정 편의시설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대부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장애인이 편히 내리고 탈 수 있는 가로 3.3m, 세로 5m 기준을 확보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2015년 조사 당시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66곳이었다. 하지만 노후 등 이유로 페인트칠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출입구의 경우 대부분 통과 유효폭이나 전면 유효거리가 적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점형 블록은 19곳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출입구 부근에는 시각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해 점자 안내판이나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유도 신호 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해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일부 시설에서는 주변 공사 폐자재를 쌓아놓거나 물건과 청소도구를 방치하는 등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곳은 아예 설치되지 않았고, 26곳은 남녀 구분 없는 공용 화장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화장실 내 양변기 전·측면이 좁아 이용에 불편한 곳은 각각 19곳과 31곳으로 조사됐다. 손잡이가 잘못 설치되거나 회전식이 아닌 탓에 이용하기 힘든 곳은 18곳이었다.

 

도서관과 공연시설의 경우 보청기가 의무 비치 용품임에도 불구하고, 35개의 시설 중 단 2곳만이 보청기를 비치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당사자 7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도내 공공 문화예술체육시설에 직접 방문해 주차구역과 출입구,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분야는 △도서관 24곳 △박물관 미술관 15곳 △공연시설 11곳 △문화재 3곳 △체육시설 17곳 △문화의집 14곳 등이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2015년에는 잘 관리되고 있던 시설들도 관리 소홀로 규격에 맞는 편의시설을 구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노인, 임산부와 아이들까지 모두가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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