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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면 포장 및 도색, 진·출입 차단기 및 보안시설 설치, 손해배상 보험료 지원

 

전국 유일하게 내년부터 모든 차종에 대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는 제주에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주차장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내년에 대형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5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매일 8시간씩 3년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주차면 포장 및 도색, 진·출입 차단기 설치, 보안시설 설치, 시설보수, 손해배상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또 주차 용도로 제공하는 면적이 200㎡ 이상인 노외주차장을 조성해 10년 의무 사용을 조건을 수락하면 토지매입비, 농지·산지전용금, 개발부담금, 부대시설비 등을 제외한 제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차장 면적 400㎡ 이하인 경우 제반 비용의 3분의 1을, 400㎡ 이상인 경우 제반 비용의 2분의 1을 각각 지원한다.

 

시는 이 사업들에 대한 예산으로 3억원을 배정했다.

 

시는 내년에도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벌인다. 예산 10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 기준에 따라 공사비의 90%를 1곳당 6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한다. 의무 사용 기간은 10년에서 9년으로 1년 줄였다.

 

시가 2001년부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함께 자기 차고지 갖기 보조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주차장 확보율이 120.3% 이르렀다. 하지만 도심 주차난 해소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간 영역의 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면서 "민간주차장 지원정책으로 주차난 해소, 경제 일자리 창출, 예산 절감 등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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