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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투자진흥지구·JDC 세율은 감면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대폭 오른다.

 

제주도는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선박 관련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도는 장기간 존속된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율을 4% 인상한다. 또 원형보전지의 재산세는 0.2∼0.4%로 올린다.

 

현행 재산세율은 건축물 0.75%, 구분등록토지 3%, 원형보전지 0.2%다.

 

고급 선박도 취득세율 10.2∼11%, 재산세 1%로 상향한다.

 

도는 또 별장 취득세 자진신고에 따른 중과세율 경감 조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장기 소유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30% 경감 ▲지하수에 대한 기타용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유예 등의 조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했다.

 

도는 이와 별개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투자진흥지구의 세율을 현행 85%에서 75%로 감면한다. JDC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세율도 현행 50%에서 25%로 줄인다.

 

투자이민제 지원은 법무부 고시 시행기한에 맞춰 2023년까지 연장된다. 또 선박등록 특구에 등록하는 국제 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4년까지 연장된다.

 

이밖에 경마장에 대한 레저세도 2022년까지 연장 감면한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일자리 창출 기업 고용 우수기업 및 성장 유망업종기업.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사항은 도보, 도청 홈페이지, 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도민의견 수렴 이후 11월께 도의회에 이들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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