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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과열, 환경훼손 비판 ... 투자지역 대폭 축소로 실적도 급감

 

제주도가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한 전면 손질에 나섰다. 투기 과열 등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이후에 대한 면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콘도 등의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비자 발급 후 5년 뒤엔  영주권을 부여한다. 2023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영주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은 국내 거주의 자유가 보장된다. 내국인과 동등한 의무교육(초.중학교) 입학과 의료보험체계 적용 혜택도 주어진다. 부동산 매매 및 한국 내 거주변경도 자유롭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투자유치가 어려워지자 2010년 투자유인책으로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외국인의 휴양체류시설 투자실적은 1961건, 1조4700억원에 달한다. 거주비자를 발급받은 투자자는 991명, 영주권 취득자는 659명이다. 이들 중 절대 다수가 중국인이었다.

 

제도 도입 후 장기 표류 중이었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다시 활황세로 돌아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후폭풍도 거셌다. 부동산 투기 과열로 인해 주거비용이 오르고,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투자지역을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로 제한했다. 이전까진 유원지나 농어촌 관광단지 등 사실상 도내 전 지역 투자에 적용됐다.

 

그 결과 운영 효과는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투자지역이 대폭 축소되면서 투자실적도 2017년 이후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의 입국 자체가 어렵게 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발굴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유치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제주의 미래가치 증대라는 투자정책 변화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승배 제주도 관광국장은 “현 시점에서 제도의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투자정책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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