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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과거 공무집행방해죄.상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경찰 등 공무원들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일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제주지법에서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민원 상담을 하던 중 흥분, 법원공무원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성 민원인이 직원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욕설을 하고, 이 경찰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그 밖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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