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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고인 잘못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고 도주한 60대 화물차 운전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심 부장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하기도 했다.

 

화물차 운전사인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새벽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9%로 알려졌다.

 

당시 서귀포시내 유흥주점에서 출발, 대정읍 상모리 소재 도로를 지나던 A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행인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왼쪽 골반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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