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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서 소속 경위, 112 신고 내용도 흘려 ... 제주지법, 영장은 기각

 

현직 제주경찰 간부가 유흥업소 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가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됐다.

 

A경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 사이 제주시 소재 한 유흥업소에 112신고 내용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관련 112 신고 내용을 업주에게 몰래 흘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경위는 혐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일 열린 영장실질 심사에서 “A경위가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서부경찰서는 A경위를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직위 해제한 상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면 A 경위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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