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코로나19 방역·예방조치의 중대성 고려 ... 죄질 가볍지 않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일본에서 제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여파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1시 40분께 제주보건소로부터 주거지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해 10월 8일 오후 1시께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제주시의 한 식당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결국 방역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해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행히 코로나19 감염병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조치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병의 확산을 초래하지는 않았던 점, 공소사실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ㅣ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