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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2억원 이하 ... 적용 기한 올해 6월30일까지

 

제주도는 9일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요건을 기존 재산 기준 1억18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기한도 다음 달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지원 대상이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요건 완화로 급증하면서 올해 확보한 사업비(17억5400만원)의 부족분에 대해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시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확대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중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위기사항으로 인정되는 추가 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중지 및 급여 신청 결과 부적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폐업 등 사유로 각종 수도·가스·전기 등 사용료 및 보험료가 체납돼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다.

 

올해 4월 말 현재까지 제주에서 2416가구가 이 제도를 신청해 12억900만원이 지원됐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현행 법령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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