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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위원장 대안' 만장일치 의결 ... 25일 법사위, 26일 본회의 순탄 전망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4.3특별법 개정안(1호 의안 이명수 의원안, 2호 의안 오영훈 의원안, 3호 의안 위원장 대안) 3건을 일괄 상정,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당초 전체회의 시작 전 사전 협의에서 '추가진상조사 주체'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법안처리가 불투명해졌지만 행정안전부와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변경하고, 시행령에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련 전문가를 결합해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업무를 진행토록 변경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수정안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진상조사만을 제주4·3평화재단이 수행"하도록 수정하면서 여·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우려도 있었다. 개의 뒤 4.3특별법 개정안(1~3호 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103개 안건이 일괄 상정되면서 4.3특별법 처리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서영교 위원장은 그러나 4.3특별법 개정안 3건을 전격적으로 일괄 상정했다.

 

서 위원장은 “모두 다 간절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만큼 토론은 넘어가겠다”며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국 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은 이의 제기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 “여·야 합의 처리에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현대사의 아픔, 갈등·반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제주에 있는 유족과 희생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 국회가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해줬다”며 “이 자리를 빌어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린다”고 말했다.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 여수와 순천, 거창, 노근리, 한반도 곳곳에 봄은 올 것”이라고 환영의사를 보였다.

 

오 의원은 또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4·3재단에서 추가 진상조사를 시행하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추가 진상조사를 시행하여 공정성과 공신력을 제고하게 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다시 한번 1만4천여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서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 행정안전부, 법무부, 기획재정부의 노고와 협조에 각별히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4.3특별법 전면개정안에는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방안 강구 등 명예회복과 상처 치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수형인 일괄직권재심 및 일반재판 수형인 개별특별재심 개시, 행방불명인 법률적 정리,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등 과거사 청산 작업이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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