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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 환경영향평가 문제 지적 ... 환경단체 지적, 사실로 확인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주장했던 "다수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전문기관 검토의견이 상당부분 누락됐다"는 지적이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2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 등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도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사업에 앞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제출받은 평가서에 대해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이나 관계부서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주도는 전문기관 등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 검토의견을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전문기관에서 제출된 검토의견 역시 심의위에 제공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그러나 2012년 10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제주도내에서 절차가 진행된 개발사업 9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 또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해 검토의견 일부내용을 누락하거나 수정 및 보완했다. 

 

이외에 제주도의 검토의견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면서도 전문기관 등에서 제출된 검토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협의기관에서 고의로 누락 및 수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또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 및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는 또 2014년 12월 도내 모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검토의견 원문을 사업승인부서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도는 사업자가 제공받은 원문을 토대로 작성한 파일을 보내오자 이를 그대로 활용, 심의위에 제출할 도의 검토의견으로 작성했다. 

 

감사위는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평가부서의 검토의견 작성에 이해관계자인 사업자 측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꼬집었다. 

 

감사위는 그러면서 제주도지사를 향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의건 작성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작성할 것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에 전문기관 검토의견 원문 등을 제시할 것을 통보했다. 

 

또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사업승인부서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에게 넘긴 제주도 A공무원에게 '훈계'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례가 송악산 개발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사업까지도 광범위하게 이뤄져왔던 것이 확인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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