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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어디로 가야 하나(18)]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공백에 도민 피해

 

제주특별법 제424조는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22개를 도시사의 권한으로 이양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대부분은 이미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다.

 

제주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24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에 한정한다),

 

제82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한다),

 

제82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등록말소에 한정한다),

 

제83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한정한다),

 

제85조의2제3항, 제85조의3, 제8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92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 청 내용의 확인

 


다.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受理)

 


3.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ㆍ재교부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6. 삭제 [2007.12.28]
7. 삭제 [1999.8.6]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지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지시는 제외한다)

 


9.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9의2. 법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10.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0의2. 법 제85조의3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11.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이 조 제2항제3호 및 법 제99조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2의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1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ㆍ보관
14. 삭제 [2008.6.5]

 

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하위법령(대통령령)으로 이미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음에도 이를 재차 “이양”이란 명칭으로 다시 그 권한을 제주특별법으로 “이전”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별도로 설명된다.

 

그런데도, 제주특별법 제424조의 문제점은 이미 위임된 사무 중에서 민원 사무를 “누락”하여 이양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1항은 건설업 등록에 따른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하는 권한이며, 제2항은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의 변경에 관한 권한이다. 제3항은 건설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 하는 사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記載 事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3건)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에 의하여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의 교부ㆍ재교부”는 물론 특히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하는 권한도 이미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다.

 

그런데 제주특별법 제424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도시사의 권한으로 이양하면서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에 관한 제3항을 빼어 버렸다. 이 제3항을 빼어버린 이유와 배경은 알 수 없다.

 

법률의 공백 ... 그 피해는 민원인에게 고스란히 전가

 

그러나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제3항 재발급 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원인은 건설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재발급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은 이미 건설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의 발급과 재발급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국토교통부에도 신청 할 수가 없다.

 

법률의 공백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건설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이 예정되었다.

 

뿐만이 아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86조에 의하여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ㆍ보관”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이미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제424조에서 누락 되었다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운영이나 “건설업등록대장” 작성에 관한 사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표현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법도 적용하고 저 법도 적용하거나, 아니면 제멋대로 적용하여 민원인이 쉽게 휘둘릴 처지가 되어 버렸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조시중은?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다가 은퇴하였다. 근무 기간 중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최근에는 제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제이누리 객원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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