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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도정 출범 이후 40명 음주운전 적발 ... 11명 승진, 1년 이내 승진자도 있어

 

원희룡 제주도정이 출범한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모두 40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11명이 승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18일 오전 열린 제383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도 공무원 음주운전 현황에 대해 지적하면서 음주운전 공무원들에 대한 페널티 적용이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홍 의원이 제주도청에 요구해 받은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연도별 음주운전 공무원 현황’에 다르면 민선 6기가 시작된 2014년 7월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40명으로 나타났다.

 

2014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까지 1명, 2015년에는 9명, 2016년에는 8명이 적발됐다.

 

2017년에는 14명까지 적발되면서 적발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후 다시 건수가 줄어들어 2018년 4명이 적발됐고, 지난해엔 3명이 단속에 걸렸다. 올해는 5월31일 기준 1명이 적발된 상태다.

 

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승진된 이들은 모두 11명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적발된 1명은 적발 후 3년 6개월 가량이 지난 2018년 1월에 승진이 이뤄졌다. 2015년에 적발된 공무원중 승진자는 모두 5명이다. 모두 음주운전 적발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부터 승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들이 승진되면서 생기기 시작했다.

 

2016년 적발된 음주운전 공직자 중 2명이 승진을 했는데, 이들 중 한명은 적발 1년여만인 2017년 7월에 승진을 했다. 다른 이는 2018년 1월에 승진했다.

 

2017년 음주운전 적발 공직자들 중 승진한 이들 역시 적발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8년 1월과 그해 8월에 승진했다.

 

2017년 음주운전 적발자의 경우는 음주운전시 승진제한기간 18개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페널티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홍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공무원 문제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2017년에는 음주운전 공무원이 14명인데 2018년 1월에 2명이 승진했다. 18개월 승진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인사규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답하자 홍 의원은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최근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시장으로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김태엽 전 서귀포시 부시장이 내정되면서 공직자의 음주운전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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