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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주에 들어온 두 명, 14일부터 자가격리 ... 15일 저녁 격리 위반 확인

 

제주도가 자가격리 이탈 사례를 적발, 안심밴드 착용 및 고발 조치를 했다.

 

제주도는 지정된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와 B씨에게 16일 전자손목팔찌인 안심밴트 착용을 조치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한다고 이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2일 제주도에 입도했다. 이어 14일 영등포보건소 및 양천구보건소로부터 확진자 접촉자로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서울 영등포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9일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영등포보건소 및 양천구보건소로부터 확진자 접촉자로 유선통보를 받은 이후 이를 제주보건소에 직접 신고했다.

 

이들은 이어 도내 한 격리시설에 격리조치됐다. 하지만 지인 집에서 자가격리를 희망, 지난 15일 오후 2시경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지인 집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제주보건소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이 15일 오후 6시 경 앱 설치 등 안내사항 전달을 위해 이들에게 수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두 사람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제주도는 보건소 및 경찰 등과 함께 같은 날 오후 7시 경 현장에 출동했다.

 

보건당국과 경찰이 현장에 갔을 때는 A씨와 B씨 모두 지정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부재 중이었다.

 

보건당국과 경찰은 이후 이들이 지인이 운전하는 렌터카를 타고 대형마트를 방문한 뒤 물품을 구입하고 돌아오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16일 새벽 1시경 음성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현재 별도로 마련된 주거시설에서 자가격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16일 오전 11시경 안심밴드 착용 조치했다. 또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도는 또 앞으로 A씨에 대해 하루 3회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하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중환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의 경우 안심밴드 착용은 물론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기간 동안 격리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강화방안에 따라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위반이 통보되면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위치추적 기능이 들어가 있는 안심밴드는 휴대폰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연동된다. 20m 이상을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절단할 경우 전담관리 공무원들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제주에서는 지난 11일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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