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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관련 조례 개정 ... "지사가 임명한 사람이 도정정책 심사? 중립성 훼손"

 

제주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의 제주도정 산하 각종 위원회 활동이 제한된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대표가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사 및 의결 권한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위원회의 위원이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직을 겸직해 수행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로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 개정은 위원회 위원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으로 임명될 경우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또 “이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도지사의 인사 전횡을 견제하고 도지사 측근 선거공신의 인사 독점을 막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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