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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2일부터 실소유주만 신고 가능 ... 임차인 불법 '실거주 위반' 사례 줄어들 것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임차인도 농어촌 민박 운영이 가능했던 것이 실소유주만 가능하게 바뀐다.

 

6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11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오는 5월12일부터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이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농어촌민박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민박을 신고하면 누구나 운영이 가능했다.

 

또 오는 8월12일부터는 실소유주라도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농어촌민박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차인의 경우는 이달 12일부터는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으면 8월12일부터 해당지역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2년 이상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서 민박 신고를 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내 민박 수는 제주시가 2793개소, 서귀포시에 1538개소가 있다.

 

여기에 더해 민박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규정도 강화된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로 제출 해야한다.

 

또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

 

각 행정시는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민박을 운영하는 사례가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곳에 거주하지 않는 ‘실거주 위반’은 올해 들어 서귀포시에서 26건이 적발된 바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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