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 등을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나오자 농어촌민박에 대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점검에 나선다.
제주도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도내 43개 읍・면・동에 있는 4326개소의 농어촌민박에 대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 조식 등을 제공한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농어촌민박업소에 대한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왔다. 하지만 일부 업소에서 투숙객들의 교류를 내세우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음주 파티를 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게스트하우스 13곳을 단속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 중 3곳은 무허가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기도 했다.
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황금연휴를 앞두고 예방수칙을 재홍보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번 점검에 나서게 됐다.
특별점검은 친환경농업정책과와 보건건강위생과,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시설 내 방문객과 악수금지 등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방역 및 개인위생수칙 철저 준수,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비치 사항에 대한 점검이 주를 이룰 예정이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미준수 업소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관계자분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