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選良)’이란 뛰어난 인물을 뽑거나 혹은 그렇게 뽑힌 인물을 말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또 다른 말로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엊그제 등록이 마감된 제주지역 총선에 나서는 후보가 15명에 이른다. 우리 제주도민은 그중 3명의 인물을 뽑아야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 후보는 아니다’하는 사람부터 솎아내는 것도 선량을 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런 후보는 우리를 대변해 줄 국회의원으로서 곤란하다’는 후보부터 순차적으로 골라내면 마지막 남은 후보가 선량이 되는 것이다.
먼 선조(先祖) 때부터 고향이 제주이고, 인생의 절반 이상을 제주에서 삶을 영위했으며, 제법 오랫동안 제주정치마당에 몸 담았던 필자가 생각하는 ‘곤란한 후보’ 몇몇은 다음과 같다.
감히, 4.3에 대해 거짓말하는 후보
어느 후보가 언론사 초청 대담에서 '총선 직후 열리는 4월 국회 임시회에서 4.3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력하겠다’고 했으니 얼핏 거짓말이 아닌 듯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불 보듯 뻔한 데도 이를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다 했으니 이 언급이 거짓말이라고 해서 별 무리는 아닌 것이다.
현재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조차 통과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폐기의 수순만을 남겨둔 상태다. 그러니까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통과 불가가 불문가지(不問可知)인 것이다.
그런데, 그 후보가 거짓말을 한 것보다 더 나쁜 게 있다. 거짓말을 하는 연유가 바로 그것인데. 그 거짓말의 바탕에는 ‘제주도민은 우민(愚民)이다’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는 점이다. 그 후보는 제주도민이 국회의 절차를 어찌 알랴하는, 즉 도민의 지적수준을 한 없이 깔보는 시각이 그 거짓말의 연유인 것이다.
착각하는 후보
국회의원은 국정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는 공직이다. 물론 지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하는 역할도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해야하는 역할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은 입법 활동의 범주 내에서 행하여져야한다.
예컨대, 「제주특별법(약칭)」이나 「4ㆍ3사건법(약칭)」 등과 같이 이미 제정된 법률이 제주도발전을 기하기에 미흡하거나 제주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법 개정을 하거나, 제주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하는 입법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4.15 국회의원 총선에 나선 어느 후보는 ‘○○항을 여객·물류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어느 지역 특정 항구의 기능을 확대하거나 변모시키는 일은 그 지역 지방차치단체장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그 후보는 자신이 시장, 군수 선거의 후보로 착각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정작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그 후보가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 밖에 없다. 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직권남용으로 공약을 억지로 이행하거나, 내가 언제 그 공약을 했냐는 듯이 그 공약을 뭉개어 버리는 것 두 가지 밖에 없는 것이다.
‘허경영’식의 황당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
선거 때마다 간간이 튀어나오는 황당한 공약들은 살벌한 선거판에 웃음을 자아내게 하지만, 정치를 희화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만찮은 폐해를 일으킨다.
이번 제주지역 선거판에서 등장한 ‘고향세 도입추진’이 바로 그런 공약에 해당된다. 용어도 생소한 ‘고향세’는 제주 밖의 도시민이 제주에 세금을 내게 하는 세제인데, 물론 그 후보자는 고향세의 부과 납부의 절차를 설명하고, 또한 일본의 사례를 들었으나, 그건 국민의 납세의식을 간과하고, 기부금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점철된 한마디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그 후보가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창당하여 스스로 대표로 등극한 허경영씨를 닮으려 애쓰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만 남을 뿐이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잘 모르는 후보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역할을 잘 모르는 자(者)가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했을 때, 정작 그 자는 할 일을 찾지 못하고 헤맬게 뻔하다. 그렇지 않으면 회의장에서 꾸벅꾸벅 잠이나 잘 것이다. 이미 수십 년 전에 고인이 되어버렸지만, 4.19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어 어쩌다 국회의원이 되었던 제주출신의 어떤 국회의원이 기자들로부터 ‘국회잠보’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헤매거나 잠을 자지 않고는 국회에서 딱히 할 일이 없는 그들에게 할 일은 이른바 ‘지역구 관리’하는 일 밖에 없을 것이다. 말이 좋아 ‘지역구 관리’지 그들이 지역구에 뻔질나게 드나들며 하는 일이라고는 목에 힘을 주거나, 다음 선거에서의 표를 구걸하는 일이 고작일 것이다.
국회의원 1인당 4년 동안 쓰이는 예산이 무려 34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모르는 국회의원 한명을 뽑으면 34억 원의 국민혈세가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후보자 각 개인의 머릿속을 들여다 볼 수 없으니 그들이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역할을 알고 있는지 어쩔지 알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후보자 자격시험이라도 치러야 하지 않을까하는 희극적이며 비극적인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 정경호 전 제주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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