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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난해보다 150만원 늘려 ... 680만원이면 구매가능

 

제주도는 지난 24일 ‘2019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활성화위원회’를 열고 초소형 전기차 도비 보조금을 4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5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국비보조금 420만원을 포함하면 총보조금은 820만원이다.

 

이에 따라 680만원 가량을 부담하면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초소형 전기차는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로 가정용 220V를 이용해 충전할 수 있으며 1회 충전 시 최대 150km까지 주행 가능하다.

 

기존 주차면에 2대까지 주차할 수 있고 2명이 탈 수도 있어 출퇴근 및 여가활동과 배달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에는 르노의 트위지와 대창모터스의 다니고, 세미시스코의 D2 등 3종의 초소형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캠시스의 CEVO_C가 출시될 예정이다.

 

가격대는 1500만원부터 2200만원까지 다양하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초소형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전기차 이용문화 활성화 및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질 개선으로 청정 제주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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