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다른 시.도에서 사육되고 있는 씨암송아지와 비육용 거세송아지 반입을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반입조치는 최근 전국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방역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반입금지로 우량 송아지 공급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도는 2010년 11월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에 따라 다른 지역 한우 반입을 금지시켜 왔다.
반입 가능 지역은 최소 3년간 소 사육 농가수 0.2%, 사육두수 0.1% 이내로 블루셀라병이 발생한 청정지역 시.도에 한해 허용된다.
제주도는 지난 2003년 소 전염병(결핵병.브루셀라병) 청정화 선언에 따라, 검역·계류 및 질병검사 등의 조건하에 반입을 허용해 왔지만 2010년 11월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에 따라 타도산 한우 반입을 금지시켜 왔다.
반입되는 송아지는 반입 전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개체에 한해 허용된다. 반입 즉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5일동안 계류검사를 실시해 구제역, 소부루셀라병, 결핵과 요네병 등을 검사한 후 반입여부를 결정한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철저한 질병검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악성가축전염병 차단과 제주 한우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반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입가능 지역 확인, 검역장 사용여부 등 반입조건과 한우 반입에 따른 방역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