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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측 소송 움직임에 "제주특별법 우선에 제주도의 권한" 일축

 

‘외국인 한정’ 조건부 허가를 놓고 제주도와 녹지 측이 ‘위법성’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재차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의해 개설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이 우선”이라면서 “‘외국인 제한’ 조건부 개설허가는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도와 자문 변호사 등의 법률검토 의견”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도는 이와 관련, “일반법인 의료법에서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불가하지만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는 제주특별법 및 위임된 도조례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고 허가 또한 그에 따라 이뤄진 만큼 ‘내국인 제외’로 인한 위법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는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는 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의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은 녹지국제병원 스스로가 명시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건부 허가’는 이를 근거로 ‘의료 공공성 약화 방지’라는 공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만으로 제한’하는 조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으로부터 법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 답변이 있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도는 아울러 내국인 출입 제한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내국인 출입과 관련해 여권조회는 물론 안면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내국인 출입 제한 시스템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응급환자의 녹지병원 내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성형외과, 피부과 등만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응급환자가 가는 상황은 허구적인 가정일 뿐”이라며 “녹지국제병원조차 원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 대처 후 15분 거리 내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서귀포의료원 등 도내 응급의료센터로 신속 이송토록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5일 ‘외국인 진료’를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했다.

 

그러나 ‘의료 공공성 붕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이 ‘원 지사 퇴진’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고, 허가를 받은 녹지병원 마저 “외국인만으로 진료를 한정한 것은 법적 문제가 있다”며 법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맞서 "제주도는 허가권만이 아니라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권도 갖고 있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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