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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균 도의회 행자위장 발언 도마 ... "의원 말에 반박 금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인 강성균 도의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른바 '갑질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공무원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지난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성균 위원장이 한 발언에 “의회와 공무원의 관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며 비판의 소리를 냈다. 

 

강 위원장은 12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오전 회의를 마무리할 즈음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따르면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은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행정자치위 활동과 관련해서도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자치위는 논쟁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잘 이해하고 답변하기를 바란다”며 “의원들의 하는 말에 대해 반박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의원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발끈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정의돼 있다”며 “결국 도의회 의원도 다 같은 공무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강 위원장의 발언은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 간에 계급을 매기고, 상임위원회 간에도 계급을 매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월한 지위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며 “함께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들을 아래로 보고 갑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도의회는 주민에게 봉사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때로는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견제와 질책도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토론과 논의의 창구는 닫아서는 안된다. 도의원의 공약과 집행부의 정책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 더욱 다듬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성균 위원장은 13일 열린 도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날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강 위원장은 “어제(12일) 발언에 대한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며 “공무원들이 모욕감을 느꼈다면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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